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공포 · 2026-01-09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 별지 7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11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을 교부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의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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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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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