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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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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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제29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제30조 ·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제31조 · 협조 등의 요청제32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