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공포 · 2026-01-09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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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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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