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공익신고의 이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공포 · 2026-01-09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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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이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권한을 가지는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이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권한을 가지는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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