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14 · 소관 기상청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기상청 · 공포 2026-01-14 · 시행 2026-01-14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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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의 2026-01-14 기준 조문 14개을 보관한 페이지입니다. 연혁 확인에만 활용하고, 현재 적용 기준은 현행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44조제2항 및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7.,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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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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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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