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심의회 심의요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44조제2항 및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7.,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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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관부서의 장은 대행역무사업 추진에 있어 업무수행 상 심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대행역무사업 추진에 있어 업무수행 상 심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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