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심의회 심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44조제2항 및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7., 2024. 10. 8.>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대행역무사업 추진에 있어 업무수행 상 심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