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44조제2항 및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7., 2024. 10. 8.>
1.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소관부서에서 수행하는 대행역무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11., 2020.7.7.>
③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5.1.22., 2017.10.11., 2020.7.7.>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서비스정책과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1.22., 2020.7.7.>
⑤심의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2020.7.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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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44조제2항 및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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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44조제2항 및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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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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