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계약체결 및 계약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44조제2항 및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7., 2024. 10. 8.>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행역무 표준계약서에 대행역무계약 특수조건, 대행역무 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따라야 할 대행역무사업 추진절차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7.7.>
②계약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의뢰를 받으면 소관부서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0.7.7.>
③계약기간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연중에 추진하는 대행역무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7.7.>
④소관부서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행기관으로부터 대행역무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0.7.7.>
⑤소관부서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대행역무 세부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그 결과를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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