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계약체결 및 계약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44조제2항 및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7., 2024. 10. 8.>

1. 조문 원문

소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행역무 표준계약서에 대행역무계약 특수조건, 대행역무 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따라야 할 대행역무사업 추진절차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7.7.>
계약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의뢰를 받으면 소관부서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0.7.7.>
계약기간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연중에 추진하는 대행역무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7.7.>
소관부서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행기관으로부터 대행역무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0.7.7.>
소관부서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대행역무 세부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그 결과를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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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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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