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회의 및 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44조제2항 및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7., 2024. 10. 8.>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7.7.>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7.7.>
위원장은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 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심의회에 출석하여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7.>
심의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
의결서에는 심의 안건에 대한 가결, 부결, 조건부가결 등 심의결과와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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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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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