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44조제2항 및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7., 2024. 10. 8.>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역무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17.10.11., 2020.7.7., 2024. 10. 8.>1. 기상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2. 기상사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3. 기상 관측 장비ㆍ시설의 구매ㆍ설치ㆍ운영ㆍ관리4. 삭제 <2024. 10. 8.>5. 기상정보의 활용과 유통ㆍ촉진을 위한 사업6. 기상산업진흥을 위한 출판ㆍ전시ㆍ홍보7.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ㆍ연구8. 기상산업 전문인력의 양성9. 생활ㆍ보건ㆍ산업 등 분야별로 특화된 기상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운영10. 기상기술 관련 해외 컨설팅 등 기상산업의 해외진출 지원11. 기상분야 국내외 협력 지원11의2. 기상정보의 제공12. 기상측기 형식승인ㆍ검정 업무12의2. 지진 관측 장비 검정업무13. 기상정보에 대한 이해 확산과 활용제고를 위한 홍보1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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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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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