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44조제2항 및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7., 2024. 10. 8.>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7.7.>1. 대행역무사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2. 전체 대행역무사업 대상 및 사업범위 조정ㆍ관리3. 전체 대행역무사업 인건비 및 수수료율 검토4.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
②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7.7.>1. 신규 대행역무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2. 소관부서 대행역무사업 인건비 및 수수료율 검토를 위한 자료 제출3. 소관부서 대행역무사업 계획 수립4. 소관부서 대행역무 세부사업계획 및 변경내용 검토ㆍ승인5. 소관부서 대행역무사업의 정산 승인 등 관리ㆍ감독 및 검사6. 그 밖에 대행역무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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