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5조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에 따라 고용노동부ㆍ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각 위원회ㆍ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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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