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제3조 (당해 기관 내 보조기관 간 배정정원의 조정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에 따라 고용노동부ㆍ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각 위원회ㆍ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각급 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원배정표상 정원에도 불구하고 부서별(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과" 또는 "팀" 단위의 보조기관을 말하고, 고용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원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관 내 부서별 정원의 10분의 2의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각급 기관의 장은 객관적인 업무량의 변화 등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부서별 정원을 조정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서의 조정 이후 정원이 5명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제 시행규칙상 직위를 부여하고 있는 정원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할 수 없다.
소속기관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관 내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여 활용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혁신행정담당관은 조정된 정원의 활용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는 등 그 사유가 장기적으로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원배정표상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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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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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