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제6조 (지방고용노동관서 이외 기관에서의 정원의 조정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에 따라 고용노동부ㆍ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각 위원회ㆍ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과" 또는 "팀" 단위의 보조기관을 두고 있는 각급 기관의 장(고객상담센터의 장은 제외한다)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과" 또는 "팀" 단위별 정원을 조정하여 운용한 경우와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에 따라 고용노동부ㆍ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각 위원회ㆍ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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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원의 배정제3조 · 당해 기관 내 보조기관 간 배정정원의 조정운영제4조 · 지방고용노동청 및 소속 지청간 배정정원의 조정운용
제6조 · 지방고용노동관서 이외 기관에서의 정원의 조정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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