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제6조 (지방고용노동관서 이외 기관에서의 정원의 조정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에 따라 고용노동부ㆍ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각 위원회ㆍ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과" 또는 "팀" 단위의 보조기관을 두고 있는 각급 기관의 장(고객상담센터의 장은 제외한다)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과" 또는 "팀" 단위별 정원을 조정하여 운용한 경우와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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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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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