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제2조 (정원의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에 따라 고용노동부ㆍ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각 위원회ㆍ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배정(이하 "정원배정표"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라 한다)의 정원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에 따라 부서별 공무원의 정원을 배정한다.
고객상담센터 소장은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이 변경되거나 또는 부서별 정원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항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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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