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성평등가족부 징계사항 등 통보처리제 운영기준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총 5조
성평등가족부 징계사항 등 통보처리제 운영기준 · 훈령 · 소관 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6-04-01 · 시행 2026-04-0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감사원이 감사결과 지적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ㆍ문책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인사자료 통보 형식으로 위임한 처분요구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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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평등가족부 징계사항 등 통보처리제 운영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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