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징계사항 등 통보처리제 운영기준 제5조 (조치결과 회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감사원이 감사결과 지적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ㆍ문책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인사자료 통보 형식으로 위임한 처분요구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보(인사자료)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회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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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징계사항 등 통보처리제 운영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징계사항 등 통보처리제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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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