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징계사항 등 통보처리제 운영기준 제3조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감사원이 감사결과 지적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ㆍ문책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인사자료 통보 형식으로 위임한 처분요구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원으로부터 통보(인사자료)사항이 접수되는 대로 감사담당관은 이를 해당직원의 감사당시 감독책임자(4급 이하는 소속 실ㆍ국장 또는 부서책임자, 3급 이상은 차상급자)에게 송부하고 별지 서식의 의견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감사당시 감독책임자는 제1항의 의견서 작성요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제3조에서 정하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징계조치하기로 처리방침이 확정될 경우 감사담당관은 징계위원회 개최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용조치하기로 확정될 경우 감사담당관은 이를 해당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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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징계사항 등 통보처리제 운영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징계사항 등 통보처리제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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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