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징계사항 등 통보처리제 운영기준 제3조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감사원이 감사결과 지적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ㆍ문책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인사자료 통보 형식으로 위임한 처분요구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원으로부터 통보(인사자료)사항이 접수되는 대로 감사담당관은 이를 해당직원의 감사당시 감독책임자(4급 이하는 소속 실ㆍ국장 또는 부서책임자, 3급 이상은 차상급자)에게 송부하고 별지 서식의 의견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감사당시 감독책임자는 제1항의 의견서 작성요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제3조에서 정하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징계조치하기로 처리방침이 확정될 경우 감사담당관은 징계위원회 개최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관용조치하기로 확정될 경우 감사담당관은 이를 해당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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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징계사항 등 통보처리제 운영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징계사항 등 통보처리제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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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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