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징계사항 등 통보처리제 운영기준 제2조 (통보사항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감사원이 감사결과 지적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ㆍ문책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인사자료 통보 형식으로 위임한 처분요구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원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인사자료 통보 형식으로 위임한 사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통보사항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성평등정책실장이 되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인사자료 통보 대상자와 그 대상자의 감사 당시 감독책임자는 동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는 감사원의 통보(인사자료 포함)사항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조치 또는 관용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통보사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결정에 앞서 서면 또는 구두로 인사자료 통보대상자에 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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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징계사항 등 통보처리제 운영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징계사항 등 통보처리제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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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