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징계사항 등 통보처리제 운영기준 제2조 (통보사항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감사원이 감사결과 지적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ㆍ문책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인사자료 통보 형식으로 위임한 처분요구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원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인사자료 통보 형식으로 위임한 사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통보사항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성평등정책실장이 되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인사자료 통보 대상자와 그 대상자의 감사 당시 감독책임자는 동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위원회는 감사원의 통보(인사자료 포함)사항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조치 또는 관용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④위원회는 통보사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결정에 앞서 서면 또는 구두로 인사자료 통보대상자에 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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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징계사항 등 통보처리제 운영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징계사항 등 통보처리제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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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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