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공포일 2026-04-22 · 시행일 2026-04-22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17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6-04-22 · 시행 2026-04-22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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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7개)
제1조 목적제10조 취업활동계획 미이행의 정당한 사유제11조 분할 납부제12조 취업지원 재참여제13조 민간기관 위탁제14조 자활역량평가 점수 기준제15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제16조 재검토기한제2조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제3조 소득의 산정방법제4조 일반재산의 가액 산정제5조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제5의2조 청년의 재산 요건제6조 소득 및 재산의 금액, 취업의 곤란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제7조 소득 및 매출액의 기간 환산 방법제8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제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