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3조 (민간기관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2. 법 제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법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은 인정받지 못한 사람3.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4. 15세 이상 34세(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간을 가산한 나이로 한다) 이하이고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사람으로서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에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취업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위탁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
②영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기관"은 「직업안정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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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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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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