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4조 (일반재산의 가액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아래의 지역별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img id="163722541"></img>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제액"이란 제1항의 지역별 공제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지역 구분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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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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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