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10개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액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석유정제업자의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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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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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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