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제9조 (자료제출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액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석유정제업자의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유정제업자는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원가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에 대해 합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석유정제업자의 재정지원 신청을 반려하거나, 지원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착오에 의한 오지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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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원가 등의 산정제5조 · 지원금액의 지급제6조 · 신청절차제7조 ·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 · 이의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자료제출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