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액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석유정제업자의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탄화수소유: 항공유, 용제(溶劑),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 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殘渣油) 및 유분(溜分)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석유가스: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3."석유정제업자"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최고액 지정 대상 석유제품"이란 보통휘발유(법 제24조 및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통휘발유를 말한다.),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실내 등유를 말한다.
5."적정 수준의 마진"이란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제품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와 별도로 인정되는 이윤으로서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결정한 금액 또는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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