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제5조 (지원금액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액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석유정제업자의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따른 지원금액은 분기 단위를 정산대상기간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대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정산대상기간은 최초로 최고액을 지정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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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