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제3조 (재정지원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액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석유정제업자의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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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최고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제3항,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제7조 및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최고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제3항,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제7조 및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예산, 석유시장 상황,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재정지원의 기준 금액은 석유정제업자가 최고액 지정 대상 석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등을 기준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결정한다. 이 경우,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
2.재정지원 금액은 제1호에 따른 기준금액과 최고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3.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손실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기간 동안 최고액 지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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