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제6조 (신청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액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석유정제업자의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유정제업자가 이 고시에 따른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동 자료는 공인 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제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비용에 관한 근거 자료
2.제4조에 따른 원가 등의 산정을 위한 석유 제품별 생산량, 매출액, 부가가치 등에 관한 근거 자료
3.제2조제5호에 따른 적정 수준의 마진 결정을 위한 근거 자료
4.제1호 내지 제3호의 자료에 대한 공인 회계법인의 심사 의견
5.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금액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각 정산대상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 건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석유정제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