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제10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액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석유정제업자의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회의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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