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제8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액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석유정제업자의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금액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석유 정제업자는 그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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