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제4조 (원가 등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액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석유정제업자의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 등은 최고액 적용기간 동안 최고액 지정 대상 석유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해 투입된 비용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원가 등은 석유정제업자가 최고액 적용기간 동안 전체 석유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최고액 지정 대상 석유제품의 생산량, 매출액, 부가가치 등이 전체 석유제품의 생산량, 매출액, 부가가치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최고액 지정 대상 석유제품에 개별적으로 투입된 비용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달리 산정할 수 있다.
1."원유도입비용 등"은 석유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원유 및 기타 석유제품의 구입가격, 운송비, 보험료 및 부대비용 등을 말한다.
2."생산 및 판매비용"은 석유정제업자가 국내에서 석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데 투입된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을 포함한 제반비용을 말한다.
3."그 밖의 관련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석유제품의 생산 및 판매 관련 활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
③원가 등은 각 석유정제업자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가 등 산정의 객관성,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의 평균적인 비용 등을 활용하여 원가 등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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