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제7조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액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석유정제업자의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회계, 법률, 석유시장 등 관련 전문가 및 정부 위원 등이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하며, 회계 분야, 법률 분야, 석유시장 분야의 전문가 및 정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최고액 정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감안하되, 국가예산, 석유시장 상황,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달리 결정할 수 있다.
1.제4조에 따른 원가 등의 산정에 관한 사항
2.제2조제5호에 따른 적정 수준의 마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 서류의 검증에 관한 사항
4.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에 따른 지원금액의 지급 여부 및 지급 액수의 검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이 고시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동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⑥정산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산위원회에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위원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2.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된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3.그 밖에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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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재정지원의 원칙제4조 · 원가 등의 산정제5조 · 지원금액의 지급제6조 · 신청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이의신청제9조 · 자료제출의 의무제10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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