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농식품인재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지침
공포일 2026-09-01 · 시행일 2026-09-01 · 소관 농식품인재개발원 · 조문 22개
농식품인재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지침 · 예규 · 소관 농식품인재개발원 · 공포 2026-09-01 · 시행 2026-09-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항만안전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의2(항만안전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항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항만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항만안전정책 분야별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2. 해당 연도의 항만안전정책 분야별 세부과제 및 추진방안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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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항만안전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제10조 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제11조 목적제12조 정의제1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등제15조 위원의 임기제16조 위원의 해촉제17조 위원장의 직무제18조 회의제19조 공무직발전협의회제2조 기획단제20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제21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제22조 수당 등제3조 존속기한제4조 목적제5조 위원회의 회의제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제7조 실무위원회의 회의제8조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제9조 발전협의회의 구성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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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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