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농식품인재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지침

공포일 2026-09-01 · 시행일 2026-09-01 · 소관 농식품인재개발원 · 조문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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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인재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지침 · 예규 · 소관 농식품인재개발원 · 공포 2026-09-01 · 시행 2026-09-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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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인재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지침의 2026-09-01 시행 기준 조문 2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항만안전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의2(항만안전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항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항만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항만안전정책 분야별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2. 해당 연도의 항만안전정책 분야별 세부과제 및 추진방안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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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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