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22조 (수당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수당 등) 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발전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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