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8조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는 실무위원회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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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위원회, 실무위원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무직발전협의회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분야별협의회의 일상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는 실무위원회의 의결) 법 제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위원회, 실무위원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무직발전협의회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분야별협의회의 일상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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