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8조 (회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농식품인재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