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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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의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공무직근로자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인력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인사 및 노무 관리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임금 등 근로조건과 그 밖의 처우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공공부문에서의 사업장ㆍ산업ㆍ업종ㆍ지역 등 다양한 노사교섭 방식의 촉진,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사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5.교육훈련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6.공정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ㆍ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연 1회 이상 인원규모ㆍ직종ㆍ임금체계 등에 대한 정기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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