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21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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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위원의 해촉제17조 · 위원장의 직무제18조 · 회의제19조 · 공무직발전협의회제20조 ·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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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