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20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제10조에 따른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등, 지방자치단체, 유치원ㆍ학교, 시ㆍ도 교육관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제10조에 따른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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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위원의 임기제16조 · 위원의 해촉제17조 · 위원장의 직무제18조 · 회의제19조 · 공무직발전협의회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제22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