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20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제10조에 따른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등, 지방자치단체, 유치원ㆍ학교, 시ㆍ도 교육관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제10조에 따른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등, 지방자치단체, 유치원ㆍ학교, 시ㆍ도 교육관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제10조에 따른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농식품인재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