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2조 (정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부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기관의 소속 기관을 포함하고,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기관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가.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
나.지방자치단체
다.「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ㆍ공립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라.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관서
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바.「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이라 한다)
2."공무직근로자등"이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
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라.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공공부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에 고용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농식품인재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