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6조 (위원의 해촉)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각각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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