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5조 (위원회의 회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무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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