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공포일 2026-09-10 · 시행일 2026-09-10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조문 33개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 고시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6-09-10 · 시행 2026-09-10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중계방송권자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대리점등"이라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IPTV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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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절차의 종결 등제11조 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대한 상당한 주의 등제12조 시정조치안의 작성제13조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진술제14조 시정조치안의 증거자료 열람ㆍ복사등제15조 시정조치안의 보고 등제16조 시정조치안 의결제17조 경고제18조 재조사제19조 심의절차종료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무혐의제21조 사건종결처리제22조 심의중지제23조 의결서의 작성과 통지제24조 시정명령제25조 명령이행여부 확인제26조 이의신청제27조 이의신청의 절차제28조 재결서의 작성 등제29조 비밀엄수의 의무제3조 금지행위의 신고 및 사실조사 요청제30조 세부사항 시행제31조 규제의 재검토제32조 재검토기한제4조 사실조사의 착수제5조 금지행위 사건의 관리제6조 자료 등 제출명령제7조 출석요구 및 사실 확인
제8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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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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