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제28조 (재결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중계방송권자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해 재결한 경우에는 재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안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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