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제15조 (시정조치안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중계방송권자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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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시정조치안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심인의 의견진술내용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안건으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시정조치안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심인의 의견진술내용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안건으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심의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준비절차를 거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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