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제3조 (금지행위의 신고 및 사실조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중계방송권자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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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금지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별지서식)와 금지행위를 소명할 만한 자료(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금지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별지서식)와 금지행위를 소명할 만한 자료(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1.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2.피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3.금지행위의 내용
4.금지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②위원회 소속 실ㆍ국은 금지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인지한 때에는 위원회 직제에 따른 금지행위 소관 국(이하 "해당 국"이라 한다)에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등을 제출 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신고의 경험이 없는 사업자나 중소사업자, 일반이용자가 신고서등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 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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