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중계방송권자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대리점등"이라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IPTV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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