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제12조 (시정조치안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중계방송권자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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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시정조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시정조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정조치안에는 진술서, 확인서, 기타 증거자료(이하 "증거자료"라 한다)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정조치안의 시정조치내용은 금지행위의 정도와 시정조치에 따른 효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3제2항, 제52조, 「방송법」 제76조의3제2항, 제85조의2제2항, IPTV법 제26조,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의3, 제53조, 「방송법」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IPTV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등을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④해당 국장은 시정조치안 작성시 "이는 ○○○국의 조치의견으로서 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 한다"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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