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대한 상당한 주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중계방송권자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와…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대한 상당한 주의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실질적인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등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2항 후단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본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질적인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의3제2항 후단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
1.동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및 시스템을 갖추고, 금전적, 절차적 주의ㆍ관리를 포함한 지속적인 교육ㆍ검증ㆍ관리ㆍ평가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2.기타 제1호에 준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출석요구 및 사실 확인제8조 · 현장조사제8조의2 · 조사의 처리기간제9조 · 조사보고서의 작성제10조 · 조사절차의 종결 등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11조 · 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대한 상당한 주의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시정조치안의 작성제13조 ·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진술제14조 · 시정조치안의 증거자료 열람ㆍ복사등제15조 · 시정조치안의 보고 등제16조 · 시정조치안 의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