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제7조 (출석요구 및 사실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중계방송권자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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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방송법」 제76조의3, 정보통신망법 제64조,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방송법」 제76조의3, 정보통신망법 제64조,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한다.
1.사건명 및 출석대상자의 성명
2.출석일시 및 장소
③조사관이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확인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2.확인일시 및 장소
3.확인내용
4.확인자의 의견
④조사관은 제3항에 의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후에는 확인자에게 그 내용을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묻고 오기가 없음을 확인한 후 확인자와 조사관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⑤「방송법」 제85조의2, IPTV법 제17조의 경우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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