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제8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중계방송권자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사건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방송법」 제76조의3제3항,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여 해당 국장의 승인을 얻어 방송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리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을 입회시킨 후 장부ㆍ서류 기타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당해 방송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리점등의 임ㆍ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동행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리점등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물건을 수령할 수 있다.
③조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명, 조사 장소, 조사일시, 조사 내용, 제출 또는 수령할 자료나 물건의 목록, 조사관 및 관계인의 성명 등을 기재한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조사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서를 작성한 후에는 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묻고 오기가 없음을 확인한 후 관계인과 조사관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다만,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현장조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조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리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방송법」 제85조의2, IPTV법 제17조의 경우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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